비이민 비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Jeff Hammond는 Duque & Hammond, PA 의 창립 파트너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사무소에서 다른 이민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고객이 필요한 비자를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Hammond에 따르면,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는 일반적으로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용인비상주사무실.
두 가지 카테고리
이민 비자는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고안된 반면, 비이민 비자는 휴가나 학업 등 단기간 동안만 미국에 올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대학. 고객이 와서 영주 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대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미국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구 비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는 영주권입니다.
반면에, 비이민 비자는 취업,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장기 휴가나 여행을 위해 미국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비자는 일반적으로 이민 비자보다 취득하기 쉽지만 관련된 특정 세부 사항에 따라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이민 변호사는 고객이 이러한 임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시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서류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이민자 카테고리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비자는 비이민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관광 비자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H-1B 비자라고 불리는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H-1B 비자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 법률, 의학, 보건, 공학, 건축과 같은 전문 직업에 일시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비이민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에는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모든 유형의 규정 및 절차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이러한 비자 중 하나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비자를 시작하기 전에 절차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류 작업 및 문서 수집 과정. 미국 이민법에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없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영역이 있습니다. 이민법.